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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0년 후엔 7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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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서울시 전체의 70%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용산2)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46%”라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건축물이 전체의 32.6%여서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방안>에 의하면, 서울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46%인 24만7천여동,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건축물이 약 32.6%인 17만5천여동이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16층 이상 아파트와 빌딩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15층 이하 아파트로, 서울시 전체 건축물 61만여동의 약 89%인 54만여동이 해당된다.

10년 후에는 이 중 78.6%인 42만2천여동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신규 건축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된다. 노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의 신축비율 6.1%를 감안해 10년 후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본 것이다.

노 의원은 “서울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관리하는 한편 노후 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해 단계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속히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것과 “어려울수록 자치구 및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정비과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송한 공문 11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라는 공문은 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건은 총회 등 정비사업 절차를 제한 또는 연기하도록 협조요청 또는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더 나아가 주거사업과는 한남3구역을 특정해 조합원 총회 연기에 대해 협조요청하기도 했다.

주택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공사일시중지 요청 1건을 포함해 안전조치 관련 공문을 8건 발송한 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 알림은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자치구 또는 현장과 협의하고 직접 점검하기 위한 출장은 한 차례도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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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