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21:54
업데이트 2020-11-02 2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