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작전 사실상 중단…“경비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작전 사실상 중단…“경비와 병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31 17:17
업데이트 2020-10-31 17: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42일 만에 중단된다. 앞으로는 경비 업무와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A씨가 무궁화10호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지금까지 수색에는 선박 1300여척, 항공기 235대와 1만 3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나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불법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데다 겨울철 해양사고가 빈번해졌고,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달 29일 해양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기본 임무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이로부터 6시간 10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A씨의 시신과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사망 전 도박으로 1억원대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