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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시술 건보 확대…비용 부담 ↓

내년 1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시술 건보 확대…비용 부담 ↓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30 17:38
업데이트 2020-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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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안과 질환 시술과 암 치료를 위한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30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결했다.

약물 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가 132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또 안구 보호와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 양막이식술’(74만원→13만원)과 레이저로 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34만원→1만 3000원)의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비급여였을 때 시술비가 1566만원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68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11만 6000원→1만 3000원), 갑상선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 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9만 7000원→3만원) 등 만성염증·내분비·혈액조혈 질환 진단검사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이 이날 결정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200㎎’ 등 3개 의약품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키스칼리정200㎎은 비급여로 투약할 때 연간 3450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72만원(암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적용)이면 된다.

린버크서방정15㎎의 연간 투약비용은 797만원에서 231만원으로, 펜시비어크림의 환자당 투약비용은 1908원에서 572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는 뇌혈관 질환으로 급성기(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역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꾸리고, 퇴원 후 이용할 의료기관과 복지 자원을 연결해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진은 퇴원한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연계 의료기관과 정기적으로 환자 치료계획을 공유한다.

참여기관에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12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 병원은 모든 자살시도자를 일차적으로 평가한 후 치료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결하게 된다.

이후 센터에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까지 체류하며 관찰한다.

이 시범사업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한편 건정심은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넓적다리 의지 소켓’ 등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서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에 한해 검수를 거쳐 교체가 가능하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이 각 부품에 대해 지급하는 기준금액도 인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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