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공사수주 의혹으로 탈당, 최근 2년간 도의원 4명 중도낙마 등
정정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데 이어 9시간 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국회 첫 사례다. 역대 국회로 보면 14번째로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0%에 불과하며 방탄국회 비판을 받아오고 있던 터라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청주지검이 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3가지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이 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지난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식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출석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사정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정 의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 일정을 잡아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덕흠의원
지방정치권도 조용한 날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불명예 퇴진하는 4번째 도의원이다. 앞서 임기중(청주10)·하유정(보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병진(영동) 의원이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 배지를 잃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친일발언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법이 가진 문제점과 소환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막고자 주민소환을 철회했지만 정 군수의 친일성 발언은 한동안 지역을 시끄럽게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정 의원이 억울하다면 조사에 응해 밝히면 되는데 그동안 검찰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박 의원은 탈당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가 아직 멀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