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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0-30 09:14
업데이트 2020-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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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만, 정 의원 자진출석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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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청주지법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된 지 9시간만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이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서류를 보내와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발부하게 됐다”며 “검찰조사에 불응한 게 영장발부 사유”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기소해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후원회장과 친형, 정 의원을 고소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7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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