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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참 속 정정순 체포안 가결… 방탄국회 오명 비켜갔다

野 불참 속 정정순 체포안 가결… 방탄국회 오명 비켜갔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0-29 17:56
업데이트 2020-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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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167표 압도적 찬성
박기춘 후 5년 만에… 역대 14번째
민주당 “읍참마속 심정으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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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확인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확인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인원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읍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민주당이 압도적인 찬성표결을 한 데는 정 의원의 비협조적 태도가 한몫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에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두를 명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국감 이후에는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버텼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서야 “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역대 체포동의안 59건 중 가결은 고작 14건뿐”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 금배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이상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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