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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병수발 지쳐 90세 치매 할머니 살해한 22세 日손녀

혼자서 병수발 지쳐 90세 치매 할머니 살해한 22세 日손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0-29 15:19
업데이트 2020-10-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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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를 혼자서 간병하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못 견디고 어느날 새벽 집에서 살해한 일본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여성은 재판에서 “간병을 하느라 잠을 잘 수 없었다.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주변에 아버지와 친척들이 살고 있었지만, 간병에 따른 모든 부담은 여성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시 스마구에 사는 유치원 교사 A(22)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집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당시 90세)의 입속에 타월을 밀어넣어 질식해 숨지게 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아버지와 큰아버지, 고모가 살고 있었지만 치매을 앓는 할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온전히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3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게 됐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됐다. 이때 A씨를 집으로 데려와 거둬준 사람이 친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학교도 보내주고 피아노도 배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다는 손녀의 꿈도 응원했다.

그렇게 고마운 할머니였지만,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할머니는 “너는 우리에게 빚만 안겨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등과 같은 감정적 폭언을 아이에게 서슴지 않았고, A씨는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면서 중학생이 된 후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됐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가 “할머니와 같이 살면 안된다”고 조언하면서 결국 숙모네 집에 얹혀살게 됐다.

전문대를 마치고 수면제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진 A씨는 지난해 초 꿈에 그리던 유치원 교사가 됐다. 하지만, 이때를 즈음해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A씨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2월 할머니는 집앞 언덕길에 넘어져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했다. 배설도 혼자서 하지 못했고, 맨발로 한밤중 밖에 나가 동네를 배회하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할머니를 혼자 집에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족끼리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누가 모시느냐였다.

고베 시내에서 청소회사를 경영하는 큰아버지는 업무가 너무 바쁘다고 했고, 고모는 어린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손발이 저리는 병을 앓고 있었다. 결국 “할머니에게서 학비를 지원받은 손녀가 간호를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결국 유치원 교사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와 7년 만의 동거가 시작됐다.

A씨는 할머니 간병에 더해 기저귀값, 식비 등 경제적 부담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다. 간병을 하느라 잠을 2시간 정도 밖에 못자는 날도 많았다. 친구들에게 고통을 하소연하는 날이 늘어갔다. 수면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갓 시작한 유치원 일에서 집중력이 떨어졌고, 윗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이 늘어갔다. 할머니 간병에 대한 사정 얘기를 해도 직장에서는 곧이 믿어주지 않았다.

A씨가 일을 저지른 것은 그런 생활이 시작되고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다. 당일 새벽 5시 30분쯤 할머니는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며 옆에서 자고 있는 손녀를 깨웠다. 수건으로 온몸의 땀을 닦고 있는 손녀를 자신의 딸로 착각했는지 할머니는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즐겁지가 않다”라고도 했다.

“미안, 미안” 하며 할머니를 달랬지만, 분노는 좀체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제 좀 조용히…”라고 하면서 땀을 닦아주던 수건을 할머니의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몇 분 후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내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말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고베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간병에 따른 수면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하게 비난할 수 없다. 자수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다시 나가 갱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가족들이 A씨에게만 간병 부담을 집중시킨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됐음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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