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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억대 보험금 받아가…‘구하라법’ 언제쯤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억대 보험금 받아가…‘구하라법’ 언제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9 09:40
업데이트 2020-10-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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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2019. 11.25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2019. 11.25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저버리고 유산만 챙기는 부모들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친모와 유족 간 상속 분쟁을 계기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친족이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에도 상속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직계존속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속제도 아래에서는 가출·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억대 보험금과 유산 받아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아들이 전사하자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군인 사망보상금의 절반을 받아 가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딸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10여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가 별도 협의 없이 절반을 수령한 사례 등이 있다.

올해 6월 ‘전북판 구하라’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다. 전북에서 순직이 인정된 소방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근 서울에서도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가고, 고인을 돌본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사실이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속 결격·제한사유 확대와 관련된 법률안 5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명확하지 않아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발의한 민법 1004조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 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상속 결격사유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017년 헌법재판소 역시 “가족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다양하다. 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본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사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하루빨리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법적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일본과 스위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상속권 박탈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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