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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징계… “사랑 실천도 죄가 되나요”

‘성소수자 축복기도’ 징계… “사랑 실천도 죄가 되나요”

이근아, 명희진 기자
입력 2020-10-28 21:58
업데이트 2020-10-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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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정직 2년’ 이동환 목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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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는 마치 성소수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들은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적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 교회는 정말 성소수자와 공존할 수 없을까. 이 커다란 질문이 이동환(39) 수원 영광 제일교회 목사에게 던져졌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경기연회 재판위원회(1심)로 넘겨져 최근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가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목사의 직무인 축복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으며, 축복의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정말 종교인으로서 옳은 것인지를 되묻는 취지다. 그의 ‘사건’은 이제 최종심인 2심 총회 재판위원회로 넘어간다.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만난 이 목사는 “나도 한때는 ‘동성애는 죄’라는 편견을 가졌다”는 고백부터 했다. 변화의 계기는 한 성도의 ‘커밍아웃’이었다. 그 성도는 종교적 신념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충돌하며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 목사의 삶이 달라졌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공부하고, 성경 구절도 다시 읽었다. ‘정말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것이 기독교적 정신일까’라는 의문이 움텄다.

목사가 내린 결론은 “성경의 큰 맥락은 사랑이며,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인 만큼 당시 문화적 배경을 넘어 내부의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의 일부 구절을 입맛에 맞게 해석해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구절들은 사랑으로서의 동성애가 아닌 폭력적 성행위나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직 2년은 이 목사도, 변호인단도 예측하지 못한 중징계였다. ‘축복 기도에 나선 선택을 후회한 적 없느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그는 “후회라면 퀴어축제 무대에서 긴장감 때문에 방긋 웃지 못하고 내내 굳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긴장감은 그가 퀴어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다는 홍보물이 뿌려질 때부터 쏟아지던 주위의 만류와 염려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성소수자인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도 동등한 존재라는 걸 말할 목사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 주고 싶었다”면서 “기도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지지 발언을 보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 부부와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법’을 공개 지지했다. 이 목사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영향력 있고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와 포용의 메시지를 던지면 좋겠다”면서 “성소수자는 재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교회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어떠한 존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갈 존재입니다. 해외 교단에서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의 논쟁을 이미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지금의 논의가 우스워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글 사진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0-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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