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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세계 챔피언 콜먼 도핑 검사 세 차례 기피해 자격정지 2년

100m 세계 챔피언 콜먼 도핑 검사 세 차례 기피해 자격정지 2년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0-28 06:19
업데이트 2020-10-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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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진실위원회(AIU)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육상 남자 100m 세계 챔피언 크리스티안 콜먼이 지난해 9월 28일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27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진실위원회(AIU)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육상 남자 100m 세계 챔피언 크리스티안 콜먼이 지난해 9월 28일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한 크리스티안 콜먼(24·미국)이 세 차례나 도핑 검사를 받지 않아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14일부터 임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그는 내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독립감시기구인 진실위원회(AIU)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일년 사이 세 차례나 도핑 검사와 관련해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콜먼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겨 미국반도핑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받을 위기에 몰렸지만 징계가 유예돼 세계선수권에 출전, 9초76의 기록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그 기록은 역대 육상 남자 100m 부문에서 여섯 번째로 좋은 기록이었다.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4x100m 계주 금메달을 차지했고 실내 육상 60m 세계기록도 갖고 있는 콜먼은 AIU 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6일 첫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은 뒤 같은 해 4월 26일, 12월 9일에도 소재지 정보를 도핑 검사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AIU는 그가 도핑 검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반도핑 규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총체적으로 부주의하고 아마도 경솔하기까지”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핑 규정은 선수가 도핑 조사관의 연락을 불시에 받고 한 시간 안에 소재지를 알려야 하고, 조사관은 같은 시간 대기하도록 돼 있다. 콜먼은 세 번째 검사 때 집에서 “5분 떨어진 곳”에서 성탄절 쇼핑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관은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내 남은 커리어에 매일 약물검사를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조사관은 집 밖에서 10분마다 전화를 걸거나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AIU는 쇼핑 영수증을 통해 콜먼이 당시 집안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중에 그는 한 시간이 다 돼가는 오후 8시 15분에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IU는 콜먼이 쇼핑한 영수증이 오후 7시 53분과 8시 22분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해 그가 그 시간에 집에 돌아오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조사관이 집을 떠나기 직전인 8시 21분 사진을 찍은 사실도 확인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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