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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사망 10대, 부검 결과 독감백신과 관계 없어”

질병청 “사망 10대, 부검 결과 독감백신과 관계 없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7 17:54
업데이트 2020-1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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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

독감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10대 고교생의 사인이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7일 “해당 사망 사례와 관련한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질병청이 이날 거론한 사망자는 인천 지역의 17세 고교생 A군이다.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지난 23일 질병청은 독감 백신 접종자 가운데 발생한 이상 사례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망자 36명 가운데 부검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 일부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A군의 사인이 접종과 관련이 없다는 질병청의 결론이 함께 소개됐다.

이후 27일 자신을 ‘숨진 10대 고교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질병청이 유족의 동의 없이 동생의 사망 사실을 브리핑했으며, 사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라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질병청은 ‘사전 연락 없이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 안내한 사례이며, 다른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자·인천’이라는 내용만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전에 유족에게 브리핑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국이 이상반응 현황을 브리핑에서 밝힐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또 국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 접종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국가 차원의 보상 방법은 없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유족에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는 27일 오후 6시 현재 2만23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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