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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40일 남았다…“화학적 거세 필요”

조두순 출소 40일 남았다…“화학적 거세 필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7 14:11
업데이트 2020-10-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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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도 절반이 다시 범행
이수진 “이상성욕 제어할 대안”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화학적 거세가 언급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법무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미국 일부 주(州)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도 물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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