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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0-27 11:42
업데이트 2020-10-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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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수사 중 폭행 논란
서울고검, 추석 연휴 전 불러 조사

한동훈 검사장과의 압수수색 중 몸싸움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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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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