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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5년…마침표는 다음달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5년…마침표는 다음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10-26 11:22
업데이트 2020-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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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에 반대하며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7월 두 회사 중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OUII가 이를 반대하며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19일이고 OUII의 의견은 최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톡스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보톡스는 흔히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다. OUII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10년이 아닌)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9월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최근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주를 찾기 어려워서 훔쳤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OUII의 이번 의견서는 ITC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최근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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