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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에도 연락없던 엄마…사망하자 “보험금 나눠달라”

암투병에도 연락없던 엄마…사망하자 “보험금 나눠달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6 08:47
업데이트 2020-10-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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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이복동생이 간병했는데
28년만에 나타나 유산만 챙겼다

암에 걸린 젊은 딸이 숨졌단 소식에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챙긴 생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모는 딸이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 연락도 없이 지냈지만 현행법상 단독 상속자라는 이유로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B(29)씨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B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를 간병해오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B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B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했고 현행 민법상 직계 존속이라는 이유로 단독상속권자가 된 A씨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딸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로 계좌에서 쓴 5000만원을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새어머니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새어머니가 친자식처럼 키워도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어서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힌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도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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