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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맞다” 임금·위원들 위자료 줘야

“국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맞다” 임금·위원들 위자료 줘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5 10:12
업데이트 2020-10-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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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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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6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0.4.1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6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0.4.1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수천만원 상당 임금과 위자료를 받게 됐다. 특히,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자료 지급의 주된 이유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두 위원에게 각각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위원은 정부의 위법한 강제 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당했다며 작년 9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중단시키고 집기를 수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6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4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조위의 활동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2015년 8월 4일 시작됐고, 특조위원 임기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인데 특조위 의결에 따라 6개월이 연장돼 2017년 5월 3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보수를 지급받은 달을 제외한 2016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3일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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