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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학대 누명, 가해자 엄벌해달라” 청원글 동의 30만 넘어

“어린이집 교사에 학대 누명, 가해자 엄벌해달라” 청원글 동의 30만 넘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5 09:36
업데이트 2020-10-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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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바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의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 글에는 25일 오전 9시 기준 3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쯤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으나, B씨는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억울한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엄벌하라는 취지의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는 ‘웃는 게 역겹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때린 죄(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명의 돌연 항소 취하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 역시 피해자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11월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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