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기사 작성 당시 여성으로 알려졌던 가해자는 동성인 남성으로 확인돼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