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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없다”... 시장 ‘부작용’ 우려 나오자 선 긋기

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없다”... 시장 ‘부작용’ 우려 나오자 선 긋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3 11:25
업데이트 2020-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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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확대도 검토안해”
사실상 마땅한 추가 대책 없음 보여준 것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시장영향 제한적”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서 추가 대책으로 예상하는 표준 임대료 도입에 대해 선을 긋고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 86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 5833억원이다. 여야는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 강화를 고수했다. 다만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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