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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

그린피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23 10:50
업데이트 2020-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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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 중인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3일 발간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오는 27일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30년간 137만t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로, 반감기가 5370년이나 되며 삼중수소와 함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정화가 불가능하다. 흡입 시 폐를 통해 체내 조직으로 유입되며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론튬-90과 세슘은 오랜 기간 해저 토양물에 침전하면서 어류,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탄소-14가 오염수에 함유된 사실을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핵종들이 바다에 방류되면 수중의 다른 방사성 핵종들과 함께 생물의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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