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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쓰는 물티슈 알고보면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선 빠져

마구 쓰는 물티슈 알고보면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선 빠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22 16:14
업데이트 2020-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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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후반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언스 제공
20세기 중후반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언스 제공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 물티슈를 챙겨 다닌다. 화장실에서 휴지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소독용 물티슈로 수시로 손을 닦는다. 집에서는 여러번 빨아 쓰는 행주 대신 간편한 물티슈를 사용한다.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물수건 대신 물티슈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물티슈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이렇게 물쓰듯 물티슈를 써도 되는 걸까.

22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회용 물티슈는 겉보기에 천연 펄프 재질 같지만 알고보면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일회용 물티슈 원단은 부직포다. 레이온·폴리에스테르(PES) 등 합성섬유를 화학 접착제로 압축해 만든다. 부직포 원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료 중 하나인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렌(PP)는 플라스틱 원료다. 즉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셈이다. 그것도 재활용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이다.

용변 후 물티슈를 그대로 변기에 내려보내면 하수도를 막거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그 자체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또 광풍화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면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물티슈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다. 다만 되도록 적게 쓰도록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접시,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일회용 물티슈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일회용 물티슈를 포함하고, 의류처럼 물티슈 원단의 성분이 무엇인지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음식점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를 ‘일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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