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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교사, 버젓이 수업에 담임까지…총 8명으로 늘어나

‘n번방’ 교사, 버젓이 수업에 담임까지…총 8명으로 늘어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2 15:37
업데이트 2020-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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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 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 1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만으로도 학생들과 분리해야 하는데도 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안돼 수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5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명·충남 2명·강원 1명의 교사가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4명이 더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후에도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수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웹하드 내 비밀 클럽인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교육부는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학교 교장이 최근까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직위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 혐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n번방 관련 혐의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역시 기간제인 경북 교사 1명은 n번방 참여 관련 혐의로 지난 8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전북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수사 개시가 통보돼 바로 직위해제 됐다.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 담임 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외에도 경기 중학교 교사 1명은 자신의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 7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n번방에 연루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유한 것은 아니어서 직위해제 없이 계속해서 수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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