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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2 11:25
업데이트 2020-10-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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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주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검법은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관철을 위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놨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먼저 요구도 했다”며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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