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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면책특권/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면책특권/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0-21 20:40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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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시 파동’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처음 원내 발언을 이유로 구속됐다. 그해 10월 14일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러면 19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겠느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반공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 구호 아래 용공분자 유 의원을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형 국회의장은 이틀 뒤 심야에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 의원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유 의원은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개헌 요구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유 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아 정국 반전을 노린 것이 본질이었다.

1987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면책특권을 피하려고 트집 잡은 보도자료 배포에 무죄를 인정했다. 실형은 유 의원의 인천 5·3운동 참가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후 그는 270일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1992년 대법원이 공소 기각을 확정하면서 든 근거가 면책특권이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개념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돼 1689년 권리장전에 규정되고 미국 연방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됐다. 우리 헌법 제45조에 규정됐는데 국회가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게 하자는 취지다. 국회 내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 해당되는데 의사당 내부만이 아니라 의원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를 포괄한다.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사담이나 야유, 폭행 행위, 모욕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유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이는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대표다. 유 전 의원은 2018년 7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노 전 대표가 전날 극단을 택한 것도 공교롭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에서 안기부 X파일의 ‘떡값 검사’ 이름을 폭로했는데 2011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보도자료는 무죄, 홈페이지는 유죄”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취지를 오해하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여기는 행태는 21대 국회에도 재연되고 있다. 국시나 X파일처럼 나라의 커다란 문제나 방향을 언급하고 면책특권 운운한다면 나을 텐데, 작금에는 정쟁에 이용하거나 상대를 흠집 낸 뒤 숨는 장치로 전락했다.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세분해야 한다.

bsnim@seoul.co.kr
2020-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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