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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호영 공수처법 개정안 ‘식물 법안’…시간끌기용”

민주 “주호영 공수처법 개정안 ‘식물 법안’…시간끌기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0 19:39
업데이트 2020-10-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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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조항을 삭제한 식물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권과 강제이첩권 등 필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시간 끌기용이다. 식물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 국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럴 줄 알았죠, 국민의힘당, 에라이”라면서 “너덜너덜 공수처, 빌 공(空)자 공수처”라고 썼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차일피일 미루기가 벌써 100일 가까이인데, 그러더니 불쑥 내민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기소권을 없애고, 직권남용죄를 빼고, 재정신청을 없애고, 검경 통지의무도 없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대표발의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 관계자는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수처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조항도 제외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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