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 위치한 공군부대 병사가 휴가를 나가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5일만에 귀국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부대 소속 A상병이 지난 15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갔다. A상병은 출국 5일만인 20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군 당국은 공항에서 A상병 신병을 확보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14일간의 격리기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진료를 받고싶다며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
규정상 병사가 출국하려면 10일 전에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A상병은 허가받지 않았다.
부대 관계자는 “A상병이 해외로 나간 이유와 어느나라를 경유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생활하던 부대 내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