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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찬성…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무는 별개”[이슈픽]

“여성 징병제 찬성…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무는 별개”[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0 11:47
업데이트 2020-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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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도입합시다” 국민청원 등장

경례하는 국방여성
경례하는 국방여성 여군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도입 찬성
여성 징병제 찬성, 과반수 넘어…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20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는 KBS 1TV ‘시사기획 창’과 함께 자사 국민 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란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32.9%),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21.8%) 등이 제시됐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28.4%)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6%가 200만원 미만을 들었고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의견 52.8%
여성 징병제 도입 관련, 찬성하는 의견이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이었다. 또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47%로 찬성(44.7%)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성 징병제 실시해야 하는 3가지 이유” 국민청원 등장
이런 가운데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성 징병제실시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먼저 청원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라며 여성의 월경을 언급했다.

그는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며 “단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원인은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직업군인)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11시 현재 5171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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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초 해군 여군 상륙함 함장으로 부임한 안미영 중령(진)이 이·취임식 후 승조원들과 성인봉함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24  해군 제공
24일 최초 해군 여군 상륙함 함장으로 부임한 안미영 중령(진)이 이·취임식 후 승조원들과 성인봉함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24
해군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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