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갑 노동장관 “택배기사 과로사한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이재갑 노동장관 “택배기사 과로사한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19 14:58
업데이트 2020-10-19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이 연이어 과로사한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필 의혹 대리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를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 의혹 등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특히 “적용 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적용 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강압에 의해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낸 사례가 있다면 (대리점 등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80%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기사 등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계는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국감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거부했더니 사업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골프장 캐디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헙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