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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 4년 묶였다 ‘안 팔려’…미친 전세 씨가 말랐다 ‘못 나가’

전세 준 집 4년 묶였다 ‘안 팔려’…미친 전세 씨가 말랐다 ‘못 나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8 17:44
업데이트 2020-1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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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전세난 키웠다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전세 낀 아파트 구매 계약을 했다. 자녀 교육으로 강남에 살 집이 필요했던 A씨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만료되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연말에 이사할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세입자가 지난달 갑자기 2년을 더 살겠다고 원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이후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A씨는 이달 초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획득했지만 계약갱신은 전세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청구할 수 있고, A씨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A씨의 퇴거 요청에 “새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나온 집이 없고 현 보증금보다 3억원 이상 더 줘야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나도 이 집에 못 들어가면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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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이 겹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자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서로 정부 분쟁해결기구도 믿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다.

●법률구조공단 분쟁상담 1만 7839건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103건)보다 61% 급증했다. 하지만 공단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신청은 상담 건수의 1.6% 수준인 282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6건)보다 13.5% 감소한 것이다. 분쟁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분조위 조정 신청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집주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분조위 조정은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접수하지 못한다. 조정안이 나와도 한쪽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민사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매수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가능 시점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정부가 내놓자 집주인과 매수자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조정 신청은 1.6%… 집주인들 사적 해결

경기 안양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B씨는 다음달 중순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실거주할 집이 필요했던 그는 내년 5월 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집을 구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다음달 중순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는 새로 입주할 집의 세입자가 내년 5월에 나가기를 기다려 인근 빌라에 6개월간 월세로 살다가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B씨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잔금을 앞당겨 지불해 소유자가 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당장 잔금을 당기는 게 불가능한 데 2년 6개월간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금 부담 탓으로 연내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이를 악용해 세입자가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후반 C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주고, 인근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지난해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C씨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연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집을 매수인에게 보여줄 때만 해도 가만히 있던 세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자 “왜 나와 상의를 안 하고 마음대로 팔았느냐”며 못 나가겠다고 해 분쟁이 시작됐다. 세입자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내년 여름 완공될 때까지 못 나가겠다’며 정 내보내려면 지금 사는 집과 이사비와 위로금, 임시로 거주할 집의 월세 차액 등을 합해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애초에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아 매수인 측으로부터 세입자를 제때 안 내보내면 배상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해봤자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라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금부자 전세 낀 집 쇼핑만 도운 꼴”

전세 낀 매물이 기피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불만도 많다.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D씨는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 중순 전세가 만료되는 아파트를 연말까지 팔려고 내놨다가 세입자와 다퉜다. D씨가 지난 3월 매물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세입자는 전세 기간이 끝난 뒤 나간다고 했고, 지난 8월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계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세입자가 돌연 “전셋값이 급등해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알게 된 예비 매수자는 계약을 파기했다.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었던 C씨는 결국 실거주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1억원 낮게 팔았다. C씨는 “임대차보호법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 전세 낀 집을 쇼핑하는 것만 도와준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입자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 매물도 없어 버티는 것이 최선이 됐기 때문이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전세난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임대료 5% 이상 인상과 같은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어 임대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이 무조건 세입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세 사는 한 세입자는 원래 만료 기간이 다음달까지였고,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6개월 연장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해졌다.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다시 2년을 더 살겠다고 할 수 있어서다. 분조위는 6개월 연장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합의에 따라 6개월 뒤 세입자가 나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뒤늦게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 데다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에겐 전셋값을 올려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높여 받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져 전세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은 임대차법뿐 아니라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 기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따른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해법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다시 주는 등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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