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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최강욱 등 현역 의원 27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조수진·최강욱 등 현역 의원 27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8 12:37
업데이트 2020-10-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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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명·민주당 9명 기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20대 총선보다 감소했다. 입건 인원은 9.5%, 구속 인원은 68.4% 각각 줄었다. 20대 총선에서는 3176명이 입건됐고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이 기소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든 탓이다. 최근 검찰 기조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하도록 바뀐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한 사범은 20대 총선(27명)보다 50명으로 늘었다. 또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해 입건된 사람도 9명에서 7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도 경직되면서 물리적 방해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입건 단서는 고소·고발로 입건된 사례가 2074명이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541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800명은 인지 수사로 입건됐다. 범죄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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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의 기소 유형은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7명, 금품 선거 혐의가 6명, 당내 경선 운동 위반이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선거에서는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7명의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다.

대검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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