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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아내와 계곡갔다 익사 “다이빙 후 비명”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아내와 계곡갔다 익사 “다이빙 후 비명”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8 10:58
업데이트 2020-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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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익사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익사 미스터리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故) 윤상엽씨(당시 40세)의 익사 사고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윤씨 아내 이주희씨(가명)는 이 사고를 제작진에 알려오며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했다.

제작진은 “지난 3월 보험사와 벌이는 분쟁 관련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씨 사연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다”며 “6개월 만에 윤씨 유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윤씨 누나의 주장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연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윤씨 사건 관련해 새로운 첩보가 입수돼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었다. 사건 피의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윤씨 아내인 이씨였고, 혐의는 보험 사기와 살인이었다.

윤씨 가족은 윤씨 사망 이후 벌어진 일들로 인해 아내 이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윤씨 사망 이후 그의 가족에게 자신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고, 윤씨의 허락으로 아이를 입양한 상태라고 했다. 이 사실은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윤씨가 사망한 지 10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씨는 수상 레저를 즐기고 딸,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

또한 윤씨 가족들은 사고 당일 밤에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씨의 지인들도 그가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익사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익사 미스터리 SBS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익사 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최씨와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일행 중에는 이씨의 내연남인 조씨도 함께였다.

이씨의 지인이었던 최씨는 “처음에 저한테 윤씨를 소개했을 때는 친한 오빠라고 했다. 윤씨와 얘기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냥 말 그대로 사고였다. 누가 봐도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계곡에서 튜브 타고 왔다갔다 했는데 조씨와 이씨가 튜브 끝 쪽으로 민 적이 있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이씨가 ‘마지막으로 다이빙하고 가자’ 제안했다. 이씨가 윤씨에게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해서 윤씨도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더니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윤씨의 비명이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예 안 들려서 이상하다. 물에 빠지면 목소리가 들리거나 허우적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작진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윤씨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CCTV 등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 결과,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사망한 후 윤씨 집으로 향해 컴퓨터를 가져갔다. 제작진이 “왜 컴퓨터를 가져갔느냐”고 묻자 조씨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이씨는 윤씨를 만나고 있던 중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기도 했다. 또 혼인신고 후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에는 윤씨, 이씨가 아닌 이씨의 지인이 거주 중이었다.

윤씨는 또래 친구 중 취업이 빨랐고 급여 수준도 좋았으나 결혼 이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았다. 또 거액의 채무와 계좌 속 수상한 금융 거래 흔적이 있었고 그가 장기매매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됐다. 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등산용 로프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윤씨는 이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이씨, 이씨 친구들과 폭포를 찾은 것.

윤씨가 생전 남긴 글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장례식에도 아내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한 전문가는 “아내가 어떤 도리를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였다. 자신과 혼인을 하긴 했으나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저항하지 못했던 거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8억 원의 보험금을 아내 이씨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입된, 의도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궁핍한 상황에서 보험을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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