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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조수진 등 2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정정순·조수진 등 2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5 22:12
업데이트 2020-10-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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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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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 20여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33명보다는 적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일인 15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기관·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정정순 의원은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됐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캠프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배준영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진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이번 21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총 94명이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는 104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7명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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