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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생 등 1만명도 지원금

경기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생 등 1만명도 지원금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0-15 17:02
업데이트 2020-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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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 1인당 초등 20만 원, 중등 15만 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외국 국적 초등학생 7424명, 중학생 2104명, 대안시설 등 만 15세 미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총 1만422명도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19억6000만원을 확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중학생은 15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학교 재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나 학부모 희망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대안시설 등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23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다음 달 초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초·중학생 111만9382명에게 특별돌봄 지원금 또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총 216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 학생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별로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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