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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들 속여 성관계한 치과의사

“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들 속여 성관계한 치과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5 14:13
업데이트 2020-10-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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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징역 7년 선고
“범행 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미성년자를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전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 B씨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을 방조하고 음란물을 128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동생 B씨는 A씨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C씨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C씨는 B씨의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음란물 배포·방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음란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와 음란물 소지 혐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서는 형을 대폭 감해줄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어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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