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와 이혼 후 장애있는 어린 딸에 몹쓸 짓한 50대

아내와 이혼 후 장애있는 어린 딸에 몹쓸 짓한 5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5 13:28
업데이트 2020-10-15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적장애 있는 친딸에 유사성행위…동종범죄 전력

아내와 이혼 후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친딸(12)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