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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듣는다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듣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13 13:34
업데이트 2020-10-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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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청. 공생공사닷컴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청. 공생공사닷컴
앞으로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청문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주재자가 청문을 하도록 했다. 청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신중하게 처분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청문 시에만 문서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했다.

위반사실 공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정정공표 등 공통절차를 규정해 보완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자공청회’ 용어를 보다 친숙한 ‘온라인 공청회’로 바꿨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전자문서로 처분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문서 이외 방법으로 처분 가능한 사유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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