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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검찰,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2 17:43
업데이트 2020-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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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동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동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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