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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0-12 17:42
업데이트 2020-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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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고 한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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