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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모두 부실”

하태경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모두 부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10 21:42
업데이트 2020-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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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의 슬리퍼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의 슬리퍼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에 남아 있는 A씨의 슬리퍼. 2020.9.24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고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피살 직전에 직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는 공무원을 살리지 못한 사죄와 반성보다는 월북몰이에 총동원되었다”며 그동안 정부가 월북 정황이라고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두 반박했다.

우선 해경은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바다에 들어간 것이 월북 정황 증거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사망한 공무원은 작업할 때 신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지만 배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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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소 들어서는 연평도 피격 공무원의 형
유엔사무소 들어서는 연평도 피격 공무원의 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가운데)와 하태경(오른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6/뉴스1
사망 공무원이 부유물을 타고 있었지만, 이 부유물이 배에 있던 건인지 바다에서 잡은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또 북한이 사망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계획된 월북이었다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챙겨갔을 것이라고 하 의원은 밝혔다. 공무원증은 근무하던 배에서 발견되었다

군의 감청 내용 중 월북을 뜻하는 말이 있었지만,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상식적으로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월북을 뜻하는 말이 감청 내용에 있었다고 원 의장은 국정조사에서 밝혔지만, 모두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류가 북쪽 방향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북쪽 바다에 다다를수 없었다고 해경은 조사결과 밝혔지만, 인위적인 노력없어도 북쪽 바다에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 의원은 반박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월북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모두 박약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월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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