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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못 돌려줘” 윤미향, 원고 측에 답변서

“정의연 후원금 못 돌려줘” 윤미향, 원고 측에 답변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08 21:06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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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시간 달라”… 재판 새달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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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반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윤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해 달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연(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포함)과 나눔의집 후원자 60명은 이들 단체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9200만원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 등 총 5명이며 반환청구 합산 금액은 292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7년 동안 매달 1만원의 소액을 기부한 후원자도 있다”며 “합쳐 봤자 300만원도 안 되는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윤 의원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차 반환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2일로 잡았다. 3차 반환청구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판사 한혜윤)에 배당됐다.

한편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형사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윤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다음달 30일로 미뤄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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