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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입력 2020-10-08 18:48
업데이트 2020-10-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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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176명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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