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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한 없는 낙태 허용시기 임신 10주 미만으로”

의료계 “제한 없는 낙태 허용시기 임신 10주 미만으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17:47
업데이트 2020-10-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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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 뜻에 따른 낙태 허용 시기를 정부의 입법안보다 4주가량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런 입장을 정했으며,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8일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대신 이들은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에 따른 낙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 의약품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한 후 신중하게 도입하고,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병·의원 안에서 처방 후 투약까지 이뤄지도록 해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에서 낙태 조항은 삭제하라고도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받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입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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