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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이후 벌금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이후 벌금 1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7 14:57
업데이트 2020-10-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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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1월 12일까지로 연기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계도기간이 오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이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점에 맞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KF94와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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