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한 유흥업소 정문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5일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들 업소 4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대비 특별방역관리대책’과 연계해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그런데 점검결과 A단란주점과 B노래주점(유흥)은 9월28일 0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동 이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유흥주점은 10월2일 오후 11시20분쯤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주로부터 가게 정리 후 지인과 음주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CCTV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D유흥주점은 10월4일 오후 10시30분쯤 서귀포경찰서에서 영업사실을 적발해 제주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업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적발된 4곳 업소에 대해 심층 조사 후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