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밸브형 마스크 안됩니다”…써도 과태료 10만원 내야[이슈픽]

“밸브형 마스크 안됩니다”…써도 과태료 10만원 내야[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5 07:52
업데이트 2020-10-05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의무화
망사형·밸브형·스카프 등 착용 인정 안 돼
코와 입 완전히 가려야…‘턱스크’도 안 돼
다음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는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밸브형 마스크는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 있는 형태다.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린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이다.

만 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은 면제 대상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계도기간(30일) 이후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 확대
‘마스크 쓰고 집으로’
‘마스크 쓰고 집으로’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울산역에서 마스크를 쓴 귀성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0.4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