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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2일부터 신청... 지급일은 언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2일부터 신청... 지급일은 언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4 11:54
업데이트 2020-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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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2차 수급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하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3순위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 앞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과 신청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대안학교·홍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특별돌봄비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소지 외 교육지원청 접수도 안된다. 중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언제?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청년지원금 2차 지급은 3순위나 추가 신청한 1~2순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은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오는 12일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한 2차 아동돌봄비는 서류 검증 및 보완 등을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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