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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되자,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잇따라

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되자,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잇따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2 10:01
업데이트 2020-10-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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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30 뉴스1
서경석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30 뉴스1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조건부로 허용되자, 보수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추가 집회를 열겠다며 나섰다.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같은 날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더 개최한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로 신청된 구간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곳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또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창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려선 안 된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할 때까지 행진을 멈춘다. 이 밖에 집회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등 총 9가지가 요구됐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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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9.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9.30 뉴스1
새한국 측은 블로그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일단 3일 차량시위(집회)에 법원이 정한 조건들을 수용하겠지만, 이 조항(조건)을 지키면서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시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이고 신고가 필요없는 ‘차량 1인 시위’에 나서주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한편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1일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추가 신청 집회는)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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