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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근처 오는 조두순, 왜 화학적 거세 못할까

피해자 집 근처 오는 조두순, 왜 화학적 거세 못할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01 13:58
업데이트 2020-10-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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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화학적거세 49명 집행됐지만
조두순 처벌 후 법 시행돼 적용못해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참가자 7만명을 돌파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속도라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앞서 윤 시장이 9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법무부가 이미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서다.

이때문에 눈길을 끄는 대안이 ‘화학적 거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49명에게 집행됐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사건 까지 벌어지자 딸 가진 부모들 사이에 불안 심리 극심해지면서 한 학부형이 어린이용 호신용 위치추적 GPS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구매 상담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사건 까지 벌어지자 딸 가진 부모들 사이에 불안 심리 극심해지면서 한 학부형이 어린이용 호신용 위치추적 GPS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구매 상담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도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만큼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과거 범죄 대다수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은만큼 여전히 안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 피해 아동 아버지 역시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산시나 정부가 나서 어디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서 조두순을 (피해자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나 친구들 모두를 전부 밀어내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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