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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퇴거명령 30% 감소…코로나 시대 안타까운 자화상

가정폭력범 퇴거명령 30% 감소…코로나 시대 안타까운 자화상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1 12:06
업데이트 2020-10-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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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 1~8월 (긴급)임시조치 28.0% 감소
임시조치, 가정폭력 가해자 주거 퇴거 명령 가능
올 상반기 가정폭력 112신고 줄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영향, 집 밖으로 나가라기엔 부담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올 상반기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정폭력 112 신고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가해자에게 “집 밖에 나가라”는 명령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의 경우 경찰의 임시조치 건수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기엔 조심스러운 코로나19의 슬픈 자화상이 반영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건수는 총 46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10건에 비하면 28.0%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긴급임시조치는 같은 기간 2533건에서 1763건으로 30.4% 감소했고, 임시조치는 3977건에서 2924건으로 26.5% 줄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 1호는 주거지에서 퇴거 및 격리, 2호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통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4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5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에 해당한다.

임시조치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야 하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이 긴급할 경우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의 임시조치가 줄어든 이유는 우선 가정폭력 112 신고인 모수 자체가 줄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4만 5065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4만 7378건과 비교해 2313건(4.9%)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다른 나라는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 112 신고 건수를 보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로서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가 줄고 있고, 모수가 줄어 임시조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임시조치가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아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임시조치는 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6건보다 5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장 경찰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며 “가해자를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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